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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96788
[필독] 교육봉사활동 관련 안내 사항
- 분류
- 교직안내
- 작성일
- 2024.10.02
- 수정일
- 2025.02.06
- 작성자
- 역사교육과
- 조회수
- 563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진행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방법 및 절차
|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 - 교육봉사활동 기관 선정 후 포털에 계획 업로드 |
|---|---|
| 2. 교육봉사활동 허가 |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심사 후 허가 |
| 3. 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수강신청 |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허가받은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 - 교육봉사활동 누계시간이 60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학기에 수강신청 실시 |
| 4.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업로드 | -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기관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포털에 업로드 |
| 5. 학점부여 |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심사 후 학점 부여 |
* 반드시 봉사활동 시작 전에 계획서 업로드 (이미 지난 기간에는 계획서 업로드 할 수 없음)
* 반드시 본교에서 지정한 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업로드 (VMS 확인서 등 기타 확인서류 불인정)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인정 범위
-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에 준한다.
- - 교육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에서 인정한 보조교사나 부진아 학생 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각종 교육관련 활동을 포함한다.
- - 교육봉사활동은 교통비 등 실비에 준하는 비용이외 보수나 금전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