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6788

[필독] 교육봉사활동 관련 안내 사항

분류
교직안내
작성일
2024.10.02
수정일
2024.10.02
작성자
역사교육과
조회수
137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진행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방법 및 절차
1.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기관 선정 후 포털에 계획 업로드
2. 교육봉사활동 허가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심사 후 허가
3. 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수강신청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허가받은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
- 교육봉사활동 누계시간이 60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학기에 수강신청 실시
4.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업로드 -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기관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포털에 업로드
5. 학점부여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심사 후 학점 부여

 * 반드시 봉사활동 시작 전에 계획서 업로드 (이미 지난 기간에는 계획서 업로드 할 수 없음)

 * 반드시 본교에서 지정한 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업로드 (VMS 확인서 등 기타 확인서류 불인정)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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