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39824

출석인정 처리 절차 변경(개선) 안내

분류
학사안내
작성일
2023.03.02
수정일
2023.03.02
작성자
역사교육과
조회수
170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음과 같이 전산시스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소속 교원 및 학생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시스템 처리 절차

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학생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 행사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신청

(무분별한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 확인)

- 리공신청: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 당일(24간 이내)에 월 1회에 한하여 생리공결 신청(익일 신청 불가)/증빙서류 불요

-교학규정 제11~7호에 의한 공결 신청: 증빙서류 첨부

 

출석인정 신청 확인 승인

-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전산시스템 운영

  - 시범 운영 기간: ‘23. 3. 6.() ~ ’23. 3. 10.()

  - 본 운영 기간: ’23. 3. 13.()부터


 

붙임  관련 규정 및 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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