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소속 교원 및 학생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산시스템 처리 절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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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및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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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 행사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신청 (무분별한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 확인) - 생리공결 신청: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및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월 1회에 한하여 생리공결 신청(익일 신청 불가)/증빙서류 불요 -교학규정 제1항 1~7호에 의한 공결 신청: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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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나. 전산시스템 운영
- 시범 운영 기간: ‘23. 3. 6.(월) ~ ’23. 3. 10.(금)
- 본 운영 기간: ’23. 3. 13.(월)부터
붙임 관련 규정 및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