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3925

전역 후 복학예정자 병적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일
2018.06.26
수정일
2021.09.27
작성자
역사교육과
조회수
6975

 

  병역법 관련규정이 20182월 개정되어 전역하는 병사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여서, 우리 대학 학생들의 복학신청과 관련하여 병역사항 확인서인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예정자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1)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 정부24,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 최근 1~2개월 이내 전역자는 일부 이용 제한

   2) 방문: 지방병무청 민원실,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팩스민원`

    ※ 전역예정자는 복무중인 부대에서 전역예정증명서 발급

. 병적증명서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우리 대학의 경우 조기복학 대상자(군휴학 9.21.이후)만 전역예정증명서를 받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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