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3862

[중요] 교직 교육봉사활동 안내 (학부, 교대원)

분류
교직안내
작성일
2017.09.12
수정일
2022.07.19
작성자
hisedu
조회수
2499

 

전남대학교 교직 교육봉사활동 안내

 

 

1. 교과목 개요

교과목명

교육봉사활동

교과개설

매학기 개설

교과코드

EDU9005 (학부)

EED5114 (교육대학원)

담당교수

교직부장

이수학점

2학점

이수대상

2009 이후 입학 교직이수자

    

 

2. 교과목 이수 절차

[3. 봉사활동 실시 절차]에 의거 재학 중 지속적으로 교육봉사활동 실시

실시한 봉사활동의 누계가 60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학기에 교과목 수강신청

   ※ 수강신청 시 학부, 교육대학원 코드 반드시 확인할 것!!!

포털 상에 승인된 확인서를 토대로, 학기말 교직부에서 수강신청 학생 학점 부여

   ※ 교육봉사 수강신청 후 학점취득을 위해서는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일자까지 확인서 필히 등록!!!

    

 

3. 봉사활동 실시 절차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봉사 계획을 포털에 등록 (포털 상에 직접 입력)

[포털교육지원내학사행정교직교육봉사활동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등록]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심사 및 승인

소속 학과단과대학교직부 승인

교육봉사활동

실시

계획서 승인 후 봉사활동 실시 가능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봉사활동 실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 대상 기관장이 날인한 확인서 등록(서식1 활용, 스캔하여 업로드)

[포털교육지원내학새행정교직교육봉사활동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등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승인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심사 및 승인

-소속학과단과대학교직부 승인


    

 

4. 봉사 내용 인정 범위

1최대 8시간 인정

교통비 등 실비에 이외 보수나 금전(장학금 포함)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봉사 대상이 , , , 고교생이 아닐 경우 인정여부 사전 확인

(성인 일반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인정되지 않음)

보조교사, 학생 지도, 방과 후 수업 지도 등 교육관련 활동일 경우만 인정

청소, 시험감독, 도서 대출 등 단순 근로 인정 불가

해외 봉사 인정 불가

    

 

5. 봉사 가능 대상 기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가)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기관 인정 여부 확인 후 봉사 실시

영리 기관 · 단체에서의 교육봉사활동 제한 (개인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불인정)



 



학교알리미,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에서 가능 기관여부 확인 후 실시할 것!!!

 

6. 유의사항

[3. 봉사활동 실시 절차] 준수

학생 본인이 포털에 등재한 계획서 및 확인서의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취득 여부 확인

   -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확인서 제출 및 승인 취득 여부 확인

계획서 및 확인서 내용 미비 시 미승인될 수 있음

   - 사례1: 기관 정보, 소재지, 활동일지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계획서

   - 사례2: 기관 직인, 기관명, 활동시간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확인서

   - 사례3: 화질이 불량(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 업로드) 한 확인서

   - 사례4: 계획서 내용에 비해 총 봉사시간, 봉사기관 등이 다른 확인서

시간 부풀리기, 위장 활동, 허위 확인서 확인시 이수 학점 취소

◎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는 아래의 양식에 작성할 것 (VMS 봉사확인증 승인불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