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교직 교육봉사활동 안내
1. 교과목 개요
교과목명 |
교육봉사활동 |
교과개설 |
매학기 개설 |
교과코드 |
EDU9005 (학부) EED5114 (교육대학원) |
담당교수 |
교직부장 |
이수학점 |
2학점 |
이수대상 |
2009 이후 입학 교직이수자 |
2. 교과목 이수 절차
◎ [3. 봉사활동 실시 절차]에 의거 재학 중 지속적으로 교육봉사활동 실시
◎ 실시한 봉사활동의 누계가 60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학기에 ‘교과목 수강신청’
※ 수강신청 시 학부, 교육대학원 코드 반드시 확인할 것!!!
◎ 포털 상에 승인된 확인서를 토대로, 학기말 교직부에서 수강신청 학생 학점 부여
※ 교육봉사 수강신청 후 학점취득을 위해서는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일자까지 확인서 필히 등록!!!
3. 봉사활동 실시 절차
⓵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봉사 계획을 포털에 등록 (포털 상에 직접 입력) [포털→교육지원→내학사행정→교직→교육봉사활동→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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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심사 및 승인 소속 학과→단과대학→교직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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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교육봉사활동 실시 |
계획서 승인 후 봉사활동 실시 가능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봉사활동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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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 대상 기관장이 날인한 확인서 등록(서식1 활용, 스캔하여 업로드) [포털→교육지원→내학새행정→교직→교육봉사활동→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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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승인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심사 및 승인 -소속학과→단과대학→교직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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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사 내용 인정 범위
◎ 1일 최대 8시간 인정
◎ 교통비 등 실비에 이외 보수나 금전(장학금 포함)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 봉사 대상이 유, 초, 중, 고교생이 아닐 경우 인정여부 사전 확인
(성인 일반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인정되지 않음)
◎ 보조교사, 학생 지도, 방과 후 수업 지도 등 교육관련 활동일 경우만 인정
◎ 청소, 시험감독, 도서 대출 등 단순 근로 인정 불가
◎ 해외 봉사 인정 불가
5. 봉사 가능 대상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가)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기관 인정 여부 확인 후 봉사 실시
◎ 영리 기관 · 단체에서의 교육봉사활동 제한 (개인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불인정)
▶ 학교알리미,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에서 가능 기관여부 확인 후 실시할 것!!!
6. 유의사항
◎ [3. 봉사활동 실시 절차] 준수
◎ 학생 본인이 포털에 등재한 계획서 및 확인서의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취득 여부 확인
-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확인서 제출 및 승인 취득 여부 확인
◎ 계획서 및 확인서 내용 미비 시 미승인될 수 있음
- 사례1: 기관 정보, 소재지, 활동일지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계획서
- 사례2: 기관 직인, 기관명, 활동시간 등 주요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확인서
- 사례3: 화질이 불량(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 업로드) 한 확인서
- 사례4: 계획서 내용에 비해 총 봉사시간, 봉사기관 등이 다른 확인서
◎ 시간 부풀리기, 위장 활동, 허위 확인서 확인시 이수 학점 취소
◎ 교육봉사활동 실시확인서는 아래의 양식에 작성할 것 (VMS 봉사확인증 승인불가)